[TV리포트=이혜미 기자]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이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은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지난 14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 28일 생방송 중 정윤정의 욕설로 민원이 제기된 건에 관해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윤정은 화장품 판매 방송 중 해당 제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된 것과 관련 “XX”이라며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었다. 이는 이후 편성이 여행 상품이라 방송을 조기종료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정윤정은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며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놀란 제작진은 정정을 요구했고, 정윤정은 “뭘 정정 하나. 나 정정 잘한다. 방송 부적절 언어는 뭐였나? 까먹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내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 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 후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제재 전 소명 기회를 주는 처분 단계로 방심위는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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