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되는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후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홍은 증인 심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힐 전망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열린 검찰 대질 조사 이후 친형 부부와 첫 대면한다. 이날 박수홍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부친의 폭행과 폭언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박수홍은 폭행의 여파로 인해 유선으로 대질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4월 촉발됐다. 친형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재산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수 이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은 민사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해 116억 상당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씨는 현재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한편, 친형과의 갈등 속 박수홍은 개인적인 경사를 맞았다. 23세 연하 비연예인 김다예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현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동반 출연해 신혼부부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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