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아가동산’이라는 회차를 먼저 봐주셨으면 한다”
10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편에 대해 “조만간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영상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PD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회차”라며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가동산 측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가동산’은 교주 김기순이 이끄는 사이비 종교다. 현재 협동 농장, 신나라레코드 등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종교이기도 하다.
‘나는 신이다’에서는 아가동산을 탈퇴한 전 신도들의 증언, 증거를 토대로 교주 김기순이 벌인 만행을 조명했다. 김기순은 신도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감금생활, 성폭행, 아동 폭행, 살인 등을 저질렀다.
특히 아가동산 단체 숙소에서 사망한 7살 최낙귀 군의 친모와 이모가 방송에 출연해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아가동산 신도였던 낙귀 군의 친모는 아들이 구타 끝에 사망을 했을 때도 항의할 수 없었다. 장시간 지속됐던 김기순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다. 김기순은 “귀신을 쫓는 과정에서 낙귀가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순은 신도의 이탈을 우려해 단체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가족 단위의 신도를 뿔뿔이 흩어진 채 생활하도록 했다. 아가동산 안에서는 아내, 남편, 엄마, 아빠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금기시됐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김기순은 더욱 악랄해졌다. 훤칠한 외모의 남성 신도들을 따로 불러내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 모든 건 ‘주님의 뜻’으로 포장됐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 남성 신도들은 김기순이 저지른 일이 성폭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횡령과 조세 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 이후 김기순은 보석금 56억 원을 완납하고 아가동산에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 사이비 종교의 민낯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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