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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 변호인 “내란 의도 전혀 없어…대통령 현재 건강, 탄핵 심판 직접 출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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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지인이자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공개 회견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중단 요청에 응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은 군경에게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가 개인적 불만 표출 차원이 아닌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강조했다.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는 “권한이 정지됐으니 집무실을 못 나간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관저에서 향후 대응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는 “현재 건강하신 상태”라고 답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법적 대응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 탄핵 심판, 재판 등 세 분야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은 변호인단 구성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변호인단 참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공식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석 변호사는 “머지 않은 시기에 입장 발표나 대응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측의 첫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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