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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이 물렀거라, 선출권력 나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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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협박

민주당, 사법부‧행정부 권한 침해

배덕(背德) 표본 이재명이 판관행세

주요 언론들의 현란한 변검술 자랑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외친 그 ‘선출권력’)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 때 유난히 많이 쓰였었다. 당시엔 그게 마치 권력의 원천쯤 되는 느낌을 주었다).

“암행어사 출또야!”

그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될까?

“선출권력 출또야!”

선출권력의 위세가 다시 대단해진 시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네 분수를 알렸다”라고 호통치는 소리에 산천초목까지 벌벌 떨게 생겼다.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

같은 회의에서 나온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일갈이다.

“법률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협박

“내란사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은 권한대행의 기본 책무다.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행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에 대한 엄명과 협박을 보탰다.

이날 이재명 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

말을 잘 들으면 봐주겠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낌새가 보이면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겁박이다(이왕 재미 냈으니 탄핵소추를 계속하는 건 어떨까? 헌재는 쏟아져 들어오는 탄핵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실종되어, 대선도 필요 없이 ‘이재명 세상’이 될 테니까). 이 말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준칙인 모양으로 이구동성 엄포 소리가 요란하다.

“멈췄거라, 물렀거라, 선출권력 나가신다!”

민주당 사람들은 유난히 ‘권력’에 탐닉하는 인상을 준다. 유권자들은 권력을 누리라고 의원을 뽑아 국회에 보내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대의원으로서 충실하고 겸손한 심부름꾼이 되라는 뜻이 투표에 담겨 있다. 그걸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으로만 읽는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과 국민을 너무 쉽게 동일화한다. ‘국민의 대표’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각자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유권자의 대표일 뿐이다. 그 총합으로서의 국회가 곧 국민의 대표다.

민주당, 사법부·행정부 권한 침해

국회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정당의 대리인으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자신들의 언설(言說)이나 결정이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을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당 대표의 이익에 전적으로 봉사한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가권력의 한 축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법부와 행정부도 있다. 입법부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심정적으로 또 상징성 면에서 더 무게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부·행정부의 권한을 위력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 그건 권력분립제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이나 그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집단적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대의민주정치의 본질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파동 이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판관 노릇에 취해 있다. 헌법에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것이 위법하게 행사되었는지는 사법부(헌법재판소를 포함)가 판단할 일이다. 국회는 계엄령 해제 요구권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법부의 영역까지 뛰어들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고 있다. 사법부도 민주당 휘하에 있다고 여기는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이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대신하여 행함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만 대행할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 부재 상황이 된다. 입법부·사법부는 그 권한을 다 행사하는데 행정부만 일정 기간 권한 행사에 제한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배덕(背德) 표본 이재명이 판관행세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사실 주장이 아니라 협박이다). 행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민주당이 원하는 법률을 무제한 양산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이는 대통령중심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의의에 대한 부정·파괴행위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의회 독재’라고 한다. 민주당 측은 어김없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라는 위협을 곁들인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통령 유고 상황을 이재명 대표 범법 혐의 세탁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12개의 범죄혐의를 받는 전과자이다. 인격적으로 엄청난 배덕(背德)의 전력을 가진 인사이기도 하다. 장본인과 민주당은 이제까지도 집요하게, 거대정당의 힘을 이용해 사법적 족쇄 풀기를 시도해왔다. 그러던 중에 윤 대통령이, ‘허무 개그’가 되고만 ‘비상계엄령 선포’로 탄핵소추가 되자 느닷없이 이 대표가 통치권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추궁은 언론보도에서 사라지고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협박과 지시만 언론을 통해 넘쳐나는 상황이 조성됐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가.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표독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법 방해로 보기에 충분한 재판 지연 행태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 상태에서도 이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 수령을 두 차례나 거부하는 식의 작태를 보였다(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언론보도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관 기피 신청을 거듭한 끝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관이나 된 양 기세등등하다.

주요 언론들의 현란한 변검술 자랑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이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행세 시작했다. 권력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그는 “국정안정협의체는 사실상 이재명 국보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도 좋다”면서 이 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주도권’은 립 서비스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미끼 같은 것이다. 김의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이 대표의 ‘잔기술’이라 할 수도 있다.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잔기술도 거듭되면 상황을 바꾼다. 이 대표의 말로 한 대행은 이미 ‘흔쾌히 동의’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주요 언론들의 현란한 재주넘기 솜씨다. 갑자기 윤 대통령을 중죄인으로 단정하고 소설적 작문기법이 가미된 인상을 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2016년 겨울~2017년 봄에 홍수를 이뤘던 ‘박근혜 비난·비판·조롱·폭로 기사’의 2024년 판을 보는 느낌이다. 권력자와 권력 집단의 과오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게 언론의 책무일 수는 있다. 문제는 균형감각의 실종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과 입법 농단에 대해서는 갑자기 벙어리가 됐다.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들의 변검술(變臉術)에 다시 놀라게 된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이제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계엄령 선포의 범죄성, 특히 내란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교묘하게 꾸며진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평이한 말로 결과가 설명되는 게 중요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그 양심’은 법관 개인의 이념 성향과 신조가 아니라 사법적 정의 구현 차원의 양심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3권 가운데 사법부만이 ‘정의 지킴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는 곧 ‘정의부’다. 사법부까지 분위기에 휩쓸리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만다. 법관들의 정의감과 용기가 거침없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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