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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사라지고 ‘한덕수 체제’로…소극적 권한행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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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시작

국무회의·대국민담화·NSC, 숨 가쁜 행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한 대행은 이제 ‘법적 근거’ 논란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한덕수 체제’로 국정운영을 이어간다. 차분한 업무 스타일을 지닌 한 대행 특성상 ‘소극적 권한대행’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서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한대행으로서 첫 일정을 수행했다. 이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면서 숨 가쁘게 권한대행 업무를 소화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15일에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민생현안 등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한 대행은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행 업무를 이어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고건 권한대행 체제)와 2016년 박근혜 정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이후 세 번째다.

헌법에 따라 한 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이로써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서 나왔던 ‘대통령 권한 법적 근거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후 오후 7시 24분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방·외교·경제·사회·복지 등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대국민담화에서 한 대행은 국회를 향해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것이 내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며 비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후 9시께 열린 NSC 전체회의에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 대행은 그간 총리로서도 ‘조용한 직무수행’을 해왔었던 만큼, 이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소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 등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는 권한은, 전례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사할 가능성이 나온다. 재의요구권의 경우에는 고건 전 권한대행이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사한 적이 있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체제’가 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가동되면서, ‘계엄~탄핵 정국’에서 발생했던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한 대행 역시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 대행에게도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향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 대행이 당시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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