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택시기사가 폭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자 개인택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목격했다.
이 택시기사는 창 밖으로 손을 내밀며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창바깥으로 던졌다.
해당 장면은 A씨 차량의 CCTV에 모두 녹화됐다.
A씨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관할시청에 여객운수 차량 내 흡연 건으로 신고하고 관할구청에 폐기물 투기 건으로 신고했다.
또한 관할경찰서에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1건 더 신고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여객운수 차량 내에서 흡연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와 법령위반 교육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한번의 흡연과 꽁초 투기로 61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교육까지 이수하게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한번에 3관왕 달성했네”, “요즘 같이 건조한 날씨엔 저런 꽁초로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 “잘 신고하셨다. 제대로 교육 받아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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