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국 미분양 가구 수가 7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가 5일 오전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는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하는 리츠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 보증하는 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 및 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 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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