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늦게 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각각 과태료 3000만원, 268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에서는 2022년 1월과 2023년 2월에 각각 15억원, 11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 2건이 발생했다. 해당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2월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3개월 이상 지난 5월 19일에 공시했다. 특히 2022년 1월에 발생한 대출사기는 금감원 검사 종료일까지 미공시 상태였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22년 3월과 2023년 4월에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 규모로 발생한 대출사기 2건에 대해 금융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과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또한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사망한 고객 명의로 빈번한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개설 78건, 예금인출 5550건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카오뱅크도 같은 기간에 계좌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에 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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