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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자들이 은행 등을 통해 별도관리해야 하는 비율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4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선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 기준이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발행잔액이 3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액은 500억원 미만일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와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도 구체화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신설됐다.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 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도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는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포용적 금융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있도록 했다.
이용자별 최고 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더불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7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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