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7곳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해 사업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탁사는 주택조합과 주택조합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낸 사업비용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매입해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고충도 청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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