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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차남에게도 상속” 조석래 회장 유언…효성 지배구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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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 로고

지난 3월 타계한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효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린다. 조 명예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 약 10% 내외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지배하는 ㈜효성과 조현상 부회장이 총괄할 신설지주 HS효성으로의 계열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조 명예회장에게 상속받게 될 지분과 관련 세금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조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에 따르면 현재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두 형제 외에 차남인 조현문 씨에 대한 상속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현문씨가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더라도 현재 지분을 주요 회사 모두 매각한 만큼 당장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재 조현문 씨는 대리인단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형제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는 이날 기준 약 89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 효성티앤씨 9.09%, 효성중공업 10.55%, 효성화학 6.16%, 효성첨단소재 10.3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최근 상속 및 경영권 관련 이슈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지분가치도 대폭 상승했다.

특히 조 명예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은 현재 분할을 추진하는 각 지주회사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 HS효성을 신설하고, 효성첨단소재 중심으로 계열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존속지주인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이끌고, 산하에 효성티앤씨와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남는다. 조현상 부회장이 HS효성을 총괄할 계획이다.

앞서 재계에선 계열분리 시나리오에 따라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키면서 그룹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월 타계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뿐만 아니라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형제들 간 우애를 당부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직계 비속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밝혀, 조 전 부사장에게도 일부 지분이 상속될 전망이다.

민법상 법정 상속분을 균등 상속하면 배우자와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사장,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1.5대 1씩으로 상속받게 된다. ㈜효성 지분만 두고 보면 송광자 여사가 약 3.38%, 세 형제가 각각 2.25%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은 매각했지만 오너일가 개인 회사들에 대한 지분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효성티앤에스, 효성토요타, 신동진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조 명예회장 상속분에 대한 세금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면 이 회사들의 지분을 경영권 확보에 활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식 상속은 사망 전후 4개월의 평균 지분가치로 세금이 결정되는데, 사망 전 2개월의 평균 지분 가치는 6200억원 안팎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했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최고 상속세율(50%)에 더해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만 4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조현상 부회장은 최근 지배구조 정리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했던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주요회사 지배력을 확고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조 회장은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 ㈜효성 지분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2%를 보유하고 있다. 분할 이후에 이들은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유언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 형식과 내용 등 여러 가지를 확인중에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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