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한다. 이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도 다양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독점체제에서 해외 주요국처럼 복수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거래비용 절감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합시장관리 방안을 검토·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도 도입 후 10여년 만에 ATS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 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TS 출범으로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8시~8시50분의 프리마켓과 15시30분~20시의 애프터마켓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도 변경된다. 이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50분~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동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15시25분~15시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거래소도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소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수수료 경쟁도 이뤄질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 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이전보다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 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공매도에 대해 일관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며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9시~15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다. 거래소의 거래정지·써킷브레이커·사이드카 등도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역시 거래소와 동일하게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의 거래 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ETF, 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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