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 후 약11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신혜성 / 사진=DB |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동행한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가량 이동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를 함께 수사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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