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마산합포구의 외국인 체납 현황은 총 134명, 체납액은 약 4억93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오는 5월30일까지를 집중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과 예치 내역을 삼성화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해 확인한 후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우영 세무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세금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마을 양도 생활밀착형사업 대상지 점검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은 지난 2월28일 생활밀착형사업 대상지인 진동면 섬마을 양도를 방문, 현장점검을 가졌다.
진동면 고현리 섬마을 양도는 진동면 고현항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有人島)다.
박동진 구청장은 양도마을 이장(최삼순)과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이 겪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올해 생활밀착형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오래되어 파손된 마을안길 포장을 정비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예정으로, 상반기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의 공정과 집행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할 방침이다.
박동진 구청장은 “도서 지역의 정주 환경도 세심하게 챙겨, 마산합포구 어느 지역이든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들은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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