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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간제 비정규직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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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간제 비정규직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첫 시간제 비정규직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작년 시간제로 처음 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상당수 60세 이상 여성이 포함된 시간제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늘 상황인만큼 이 일자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월호에 실린 ‘2024년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1422원이다. 하지만 이들 중 50%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신규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다.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 50%는 신규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 15.5%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50%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들의 일자리 형태 탓이다. 이기쁨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보고서를 함께 쓴 지상훈 책임연구원은 “50%가 엄밀하게 최저임금 미만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노인 일자리와 같은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응답자 등 다양한 상황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했다.

첫 시간제 비정규직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첫 시간제 비정규직 절반,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앞에서 한 시민이 실업 및 취업 관련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이 상황이 최저임금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임금 수준 영향이 여러 고용 형태 중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에서 크다는 점을 입증했다. 보고서는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과 달리 전일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덜 받았다”며 “작년 신규 시간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감소 이유 중 하나는 작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2022~2023년 평균 5% 대비 절반 수준이다.

우려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세다.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전년동월 대비 33.7만 명 증가한 845.9만 명이다. 이로 인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8.2%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고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질 나쁜 일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비정규직의 세가지 형태 중 하나인 시간제의 증가세가 심상찮다. 시간제는 전년 동기 대비 38.3만 명 늘은 425.6만 명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 처음 50%를 넘었다.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이 일자리에는 60세 이상 고령 여성자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간제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작년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은 3.9%로 전체 시간제 임금 증가율 7%의 절반 수준이다. 전일제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 7.1%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낮다. 게다가 시간제 비정규직은 50.4%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얇은 사회안전망 안에 있거나 이 안전망 밖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는 여전히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았다”며 “이들이 노동조합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늘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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