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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비리만 878건인데 헌재 ‘독립성’ 침해 판단에 ‘성역화(聖域化)’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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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선관위가 더욱 성역화됐다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지난 10년(2013~2023년)간 실시한 291회 경력 채용(경채) 전수 조사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서류·면접 심사 위원을 내부 사람으로만 구성하거나 채용 청탁과 증거 은폐 시도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감사원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중간감사 발표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넘겼었다.

선관위에 만연했던 ‘아빠 찬스’ 의혹은 2020년부터 경고음이 울렸었다.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사내 메신저로 “경북도선관위 상임위원이 딸을 경채로 넣으려고 한다”(2020년 11월), “간부들이 자식들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경채하면 진흙탕 튈 거다”(2021년 1월), “대구시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응시했는데, 이미 합격이다”(2021년 7월)는 대화를 나눴다. 2021년 9월 경남도선관위 과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같은 해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을 파악했지만, 채용 절차 위반 여부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헌재가 “선거제도의 핵심은 독립성”이라고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며 감사원은 더 이상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감사 결과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선관위가 중징계 등의 요구를 따를 의무도 사라졌다. 헌재는 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선관위 자체 감사의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등을 거론하는 만큼 더 큰 비판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사례가 수십 건, 규정 위반 사례가 수백 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대오각성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줬다”며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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