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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대화상대 불인정…반도체특별법 논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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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26회 반도체 대전 SEDEX 2024 SK하이닉스 부스에 서버용 디램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26회 반도체 대전 SEDEX 2024 SK하이닉스 부스에 서버용 디램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만나 ‘주 52시간 예외조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참석 거부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채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까지도 이 자리에서 여야가 특별법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회의를 30분여 앞두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인용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 전향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던 반도체 업계와 경제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52시간 예외 조항이 특별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조세지원, 기반 시설 지원 내용을 먼저 통과시킨 뒤 52시간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그간 특별법 제정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세라믹소재 부품 제조업체인 미코 동탄 제2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장비 부품 원료인 세라믹 파우더 분석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세라믹소재 부품 제조업체인 미코 동탄 제2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장비 부품 원료인 세라믹 파우더 분석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하면 이는 말 그대로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필요할 때 단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게 기업의 생존과 관련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절히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3년이라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겠다”며 “지난 여야정 협의 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업계 얘기를 들으니 주 52시간(예외 적용)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 양반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현장에서 확인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절절히 느껴지고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창의와 혁신은 자율로부터 나온다. 근무 시간의 탄력적 운용은 산업계의 지속적 요구 사안”이라며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야말로 우리 반도체산업이 재도약할 토대”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을 심의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 단독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패스트트랙 규정을 이용해 180일 후 상임위에 자동상정시켜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칩스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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