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빠르면 3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지게 된다.
대체로 결심공판으로부터 1개월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말이나 4월 중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5일 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 및 영상조사, 증인 채택 등을 마치고 12일과 19일에 진행되는 3, 4차 공판에선 증인 신문을 갖기로 했다. 이어 26일 5차 공판기일에 결심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증인 13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려면) 원심의 증인을 부득이하게 다시 신문해야 하거나 소송 지연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에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각자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과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빨리 결정하라고 통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을 포함,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영상 등을 감정하자는 이 대표 측 요구에도 “영상 증거물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하는데 따로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결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시도를 차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날 “1심이 이 대표의 ‘김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봤다”며 “이 대표가 김씨와 2009년부터 알고 지냈고, 골프 일정이 사전부터 계획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이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 오히려 1심 선고가 가벼워 형을 높여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일 뿐”이라며 “당시 발언은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이나 기억 표명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되면 안 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나와야 했다. 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 뒤 두 달 가까이 소송 기록을 받지 않은데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첫 재판이 늦어졌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2월 15일까지 2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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