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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식]2025년 주거급여 지원비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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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올해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를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청 야경(사진=김형태 기자).
천안시청 야경(사진=김형태 기자).

올해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3%,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는 29% 인상됐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이며, 가구 선정 기준은 1인 소득 인정액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원이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는 4급지 기준 임대료 이내로 지원되며, ▲1인 가구 최대 19만 1000원 ▲2인 가구 최대 21만 5000원 ▲3인 가구 최대 25만 6000원 ▲4인 가구 최대 29만 7000원 ▲5인 가구 최대 30만 7000원 ▲6인 가구 36만 3000원이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0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601만 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인상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 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시,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 시행

천안시 김석필 부시장(사진=김형태 기자).
천안시 김석필 부시장(사진=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식 인허가 신청 전에 입지, 규제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천안시는 20일 시청 제2소회의실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회의는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주재로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사전 검토제의 운영 방향과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천안시는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 시행 시 재해 위험 등에 사전에 대비해 소모적 행정을 지양하고 선제 대응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석필 부시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는 기업이 겪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 부서가 협력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일정

박상돈 천안시장(사진=천안시).
박상돈 천안시장(사진=천안시).

박상돈 천안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설 명절을 맞아 이화시장 등 전통시장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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