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보수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유출해 보도한 JTBC를 규탄하고 나섰다.
JTBC는 지난 3일 단독기사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답변서에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자유시민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제출된 답변서가 재판 개정 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로, 그 법적·절차적 위반성을 명백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출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재판 당사자 간 형평성과 신뢰를 심각히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송 서류 비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를 근거로 당사자들에게 그 준수를 엄중히 요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에 소송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 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다.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수명재판관은 “당사자들이 변론기일 전 상대방 제출 서류 내용을 일방적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서류와 그 내용은 변론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 양쪽 모두 유념해달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
유출된 서류는 헌법재판소,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등 3군데에만 공개된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알 수 없다.
그런 만큼 이번 유출은 법적 경고와 절차적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헌법재판소 측은 자신들이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도 서류의 사전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자유시민 측은 “JTBC에 유출된 것을 보면 안 봐도 어느 쪽인지, 얼마나 악의적인지 확실하다”며 “이는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범죄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변서 유출은 단순히 정보 누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며 피청구인 측의 정당한 방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자유시민 측은 “국민은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헌법적 절차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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