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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일부는 개인화기 소지·몸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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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일부는 개인화기 소지·몸싸움도
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일부는 개인화기 소지·몸싸움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 사이의 극렬한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적법 경호’를 내세운 경호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 양측이 현행법을 근거로 충돌하는 이른바 ‘적법’ 전쟁 양상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엔진에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3일 6시 13분이다. 이는 시위대와의 충돌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5대 차량에 나눠 출발한 공수처 수사팀은 1시간여 만인 7시 14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하고 38분 만에 진입을 시도, 경내 진입에 성공했다. 체포에 동원된 총 인력은 공수처(30명)와 경찰(120명) 등 150명. 이 가운데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80여 명이 경내 진입에 투입됐다. 이후 단 25분 만인 8시 27분께에는 1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도 뚫었다. 또 9시 16분께 경찰 인력 70여 명을 추가 투입했다. 39분 뒤에는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전진했지만 오후 1시 30분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호 구역을 사유로 수색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일부는 개인화기 소지·몸싸움도
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일부는 개인화기 소지·몸싸움도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공수처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지만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충돌 상황에서는 없었지만 경호처 인력 가운데 일부 인원은 개인 화기를 휴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철문을 통과하기 버스가 가로로 주차되어 있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력 30~40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공수처가 밝힌 초반 상황이다. 또 100~150m를 가니 또 다른 버스 차벽과 경호처 직원이, 이를 피해 옆길 산길로 80~150m 더 올랐지만, 여전히 버스와 승용차가 뒤얽혀 진입을 저지하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관저 약 200m를 앞두고는 경호·군 인력 등이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들어 벽을 세우는 등 양측이 대치 상황은 반복됐다.

공수처 관계나는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저지선을 뚫고도, 결국 200명가량이 서로 팔짱을 끼고 막아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일부는 개인화기 소지·몸싸움도
차벽·인간띠 등 3중 방어막…일부는 개인화기 소지·몸싸움도

경호처 저지로 관저 앞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물거품이 된 배경에는 형사소송법·대통령경호법 등 현행 법률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줄곧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적법 경호’에 나선다는 취지다.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힌 공수처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 구역 △질서 유지, 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등이 가능하다.

반면 공수처는 경호처가 적법한 신병 확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는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앞세웠다. 특히 법원이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지금껏 대통령실 등 강제 수사를 막았던 법적 규정을 법원이 예외로 판단한 만큼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는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송부한 바 있다. 이날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로 완료되지 못했다’며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한 것도 법적 근거를 내세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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