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단이기도 하지만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에 나설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전에 경호처에 발송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호에 나서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 역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밀어부치며 충돌하게 된다면 이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추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하러 가고 경호실에서는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이 부분도 대단한 국격 추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쪽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그것 역시도 법에 근거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대외적인 신인도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나 검찰,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따라서 자신을 수사할 권한은 아무데도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각 기관의 거듭된 출두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전날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등 대응하기 시작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만큼 앞으로 구속 영장이나 조사에는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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