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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 기업 자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 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어머니에게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10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주요 저출생 대책이 거의 그대로 다 반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초부터 꼼꼼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저고위는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유연근무제나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등 가족 친화 경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2021년 가족 친화 수준 조사에 따르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 만족도는 60%에 달했다. 생산성도 51.5%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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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고위는 ‘예비 인증’과 ‘선도 기업’ 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예비 인증은 중소기업들의 가족 친화 인증 제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본인증과 달리 출산·양육 관련 제도만 집중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예비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가족 친화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본인증을 받은 뒤 12년간 자격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 기업으로 지정하고 정기 근로 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뒤 정기 점검하는 등 인증 제도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앞서 주 부위원장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저고위는 모범적으로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를 정착시킨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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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는 친정어머니나 형제 등 산모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첫째아 기준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출생아 1명당 106만 8000원이다. 다만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은 건강 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볼 때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정작 친정어머니가 돌볼 때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올해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저고위에서 구체적인 연간 출생아 수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도 0.74명으로 지난해(0.72명)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가 2만 1398명으로 전년 대비 13.4% 늘어나는 등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저고위의 전망은 무난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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