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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대란' 카드-PG사 책임 공방에…소비자 '불쾌지수' 고조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 특히 액수가 큰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사의 책임 근거가 없는 까닭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쾌지수만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가 판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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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부시 여전법 위반" 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부할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29일 오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브리핑'에 참석해 "PG사는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여전법 상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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