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판결에 소비자단체 “금감원 책임 다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여행사와 PG사가 결제 대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집단조정 결과 나왔으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발표한 조정 결과를 종합하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135억 규모의 미정산금을 환불해야 한다.우선 티메프가 미정산된 금액의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티메프 대란' 카드-PG사 책임 공방에…소비자 '불쾌지수' 고조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와중 특히 액수가 큰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사의 책임 근거가 없는 까닭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쾌지수만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가 판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상품…
금감원 "PG사,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부시 여전법 위반"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부할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29일 오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브리핑'에 참석해 "PG사는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여전법 상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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