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행위 확대 공방…"불법 판칠것"vs"의사들 반성부터"(종합)현장선 "차라리 의사면허 발급", "암묵적으로 하던일" 냉소…'법적보호 보장' 요구도 간호계 "이참에 간호법 제정을"…대통령실, 제도화 추진하되 법제화 방향은 '미정'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투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옮기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박철홍 정다움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하던 업무 일부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공방을 펼쳤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간호사를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 지지를 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계는 이번 기회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간호법을 제정할지, 의료법을 개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먼저 고집·독선부터 버려라"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을 적극 활용해 메꾸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는 서로를 향해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의협이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하자, 간호협과 간호사 등이 포함된 노조가 각각 "독선을 버려라", "먼저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의협은 7일 브리핑에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사 등 여러 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협도 "의협은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의료행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진료보조)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며 "전공의 1명 일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최소한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이라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의료행위)은 분명히 적시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 등 병원 내 절차를 통해 수립하도록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을 판단해 어느 범위까지 PA의 업무 범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평가를 종합하고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조율 과정을 거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의료현장선 냉소·불안 목소리도…간호계, '간호법' 제정 요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달라질 게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과,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불안을 함께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 노조의 광주·전남본부는 "이미 병원에서 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끝난 후에도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사들 현안에 왜 간호사가 고생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해온 PA 간호사들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되면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기회에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호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명백한 법의 보호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당당하게 수행하고 싶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속히 돌아와라"고 촉구했다. ◇ 정부 "PA간호사 제도화 필요"…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엔 부담 정부 역시 '법제화'를 통한 간호사의 역할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간호계가 원하는 대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권이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고, 간호사들은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간호사 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혀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간호협의 의견을 당연히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 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되려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과거 제시했던 불가 사유가 해소가 돼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PA 간호사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 제정 쪽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PA간호사' 합법화 수순…의료개혁에 의사 '진료 독점' 무너지나의료공백에 정부, 간호사에 '의사업무 일부' 허용하는 지침 발표 의사업무 실질적으로 대신하던 'PA 간호사' 합법화 전망…정부 "제도화하겠다" 간호업계는 "간호법 제정" 목소리…미용시장 개방 등 '의사 기득권' 무너질 가능성 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인 활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간호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이어 PA 간호사 제도화의 길이 열리면서 의사들의 '기득권'이 하나둘씩 깨져나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행법상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해 미용시장의 개방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 간호사, 심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가능…의사 '진료 독점' 금 간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8일째인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지만,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화해달라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는데,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다. '진료의 보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시적인 허용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는 물론 뇌척수액 체취, 진료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이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시범사업 향후 제도화 추진"…'PA 간호사' 합법화 탄력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 가칭이라면서도 '전담간호사'를 언급했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인 '전문간호사'와 달리, 이번 지침에 등장한 '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법의 경계선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의료법 저촉 여지가 있지만,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PA 간호사가 1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지침에 '전담 간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자 이제 PA 간호사 합법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향후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것을 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중대본 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작년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9 dwise@yna.co.kr ◇ '간호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의사 기득권' 하나둘씩 깨질 듯 간호업계는 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긴급 체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보호하고 위기가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간호사를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업계에서 얘기하는 '상시 보호 체계'는 바로 간호법 제정을 뜻한다.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은 2021년 3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 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발의됐다.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논란을 빚었던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PA 간호사 제도화와 더불어 정부가 문신 시술의 비의료인 허용을 연구하는 것도 의사들에겐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사실 문신 시술은 의사들이 거의 진출하지 않는 분야지만, 이를 신호탄으로 비의료인에 대한 '미용시장 개방'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기득권 깨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dindong@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의사 많으면 고통스런 삶만 연장”…의료대란 속 막말 의료진, 도대체 왜?!“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 “존엄한 삶 위해선 의사가 아닌 간병인이 더 필요하다” 네티즌들 사이에 한 의사의 발언이 논란을 ... Read more
"전공의 노동시간 단축 필요한데, 의대증원 반대는 이율배반적"(종합)의료연대본부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보건의료노조 "의사는 진료 복귀하고, 정부는 강경대응 일관 말아야" 간호협회 "PA간호사 활용하겠단 정부 방침 협의 안돼…업무범위 명확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입원이 제한되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는 등 환자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는 등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이들은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해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고,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 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전가된 책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병동은 '재원 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운 상태며,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간호인력에 연차 사용을 권하는 등 긴급한 스케줄 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등이 빠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2천명 증원 인력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 진료과와 지역·공공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지연 안내문 붙은 대학병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 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2.20 soonseok02@yna.co.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빠진 병원에서 ▲ 수술 취소·연기 ▲ 응급시술 중단 ▲ 수술·시술건수 축소 ▲ 타 병원으로 전원 ▲ 입원 연기·축소 ▲ 외래 신규환자 차단 ▲ 조기 퇴원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다른 직군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여러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가 하던 업무를 PA 간호사가 하고, 남성 환자의 도뇨관 삽입을 남성 간호사가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보조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제도화됐지만, 한국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심지어 교육이나 훈련받지 않은 일반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배치해 의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직군의 불법 의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조속히 정상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면허 박탈', '법정 최고형' 등 의사들을 자극하는 강경 대응만으로 일관하지 말고,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해 이를 법적 보호 체계에 명시화해야 간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간호협, "의료공백 메꾸는 데 참여…법적 보호장치 요구""의료인 제1책무는 환자 건강과 생명 보호" 대한간호협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간호사들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집단행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 관계자는 "정부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간호협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들이 (업무 외의 일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PA간호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후 오는 20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하면서 병원들은 이미 PA 간호사들을 활용한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다. 간호협은 작년 5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뒤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만들어 PA 간호사 등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는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간호협은 이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개편해 의료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일점검 회의를 열어 의료 공백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의료정상화 5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 정문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2.14 yatoya@yna.co.kr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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