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유인 등 신용카드 활용 사기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50대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는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이며,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일부(70%)는 선지급하고, 남은 30%는 6개월 동안 할부대금 정상 상환시 환급해주겠다고 현혹했다. A씨는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했고,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는 연락 두절됐고, A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이후 비정상거래 여부를 파악한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3일 발령했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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