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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관 미이행"...금감원,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 농협중앙회가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의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10일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과 임원 3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지난 7일 내렸다.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 삭제해야 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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