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가상자산법 후속 논의 필요, 자율규제 근거 마련해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규제 근거 마련·법인계좌 개설 허용 등을 후속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법무법인 광장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자율규제 근거 마련 △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규제 근거 마련·법인계좌 개설 허용 등을 후속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법무법인 광장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자율규제 근거 마련 △법인
닥사,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안 제·개정 및 공개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하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 내용에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았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닥사,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안 개정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페이코인, 15개월 만에 빗썸 재상장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이 빗썸에 15개월여 만에 재상장한다. 지난 4월 상장 폐지된 지 1년 만에 코빗·코인원 상장에 이어 세 번째다. 15일 빗썸은 공지사항에서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페이코인(PCI)의 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 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이 빗썸에 15개월여 만에 재상장한다. 지난 4월 상장 폐지된 지 1년 만에 코빗·코인원 상장에 이어 세 번째다. 15일 빗썸은 공지사항에서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페이코인(PCI)의 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
DAXA, 감독당국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보호법 수범 지원 교육’ 개최[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수범 준비 관련 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DAXA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DAXA 회원사는 물론 비원화거래소와 보관 및 지갑사업자 15여개사 업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안병남 가상자산감독총괄팀장은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서강훈 가상자산시장감시팀장은 ‘업무 관련 사항 협조 요청’에 대해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DAXA와 감독 당국이 함께 마련하는 마지막 사전 설명회다. DAXA는 그동안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세 차례 교육을 시행했으며 특히 6월 26일에는 DAXA 교육분과 주관으로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변화된 환경 및 AML 실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교육은 DAXA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있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앞으로도 DAXA가 그간 자율규제를 이행해 온 경험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자의 수범 과정 전반에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DAXA, ‘이용자보호법’ 대비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시장감시 업무 교육’ 개최[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시장감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DAXA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교육에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오후 2시부터 증권 시장의 시장감시 및 심리업무 전반에 대해 두 시간 가량 설명했다. 이어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DAXA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교육은 오후 2시부터 네 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는 7월 19일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DAXA의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이란 평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DAXA는 회원사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체의 수범 준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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