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동물보호소 철거 명령은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A씨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C씨를 만나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보호 및 입양 활동에 협조할 것을 권했고, 2020년 7월 3300여만원의 포기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이른바 '뜬장'에서 280마리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었다. 이후 같은 해 9월, 해당 개사육장에서 학대받는 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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