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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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