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이공계 교수 평가 사이트' 김박사넷, 명예훼손일까?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공계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김박사넷'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국립대 A 교수가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이공계 대학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줄평과 함께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오각형 평가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A 교수는 김박사넷에 기재된 자신의 정보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했는데, B사가 한줄평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으나 평가 그래프 삭제는 거부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및 웹페이지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B사가 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평가와 정보를 입력받아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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