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논의 어디로 가나…지난해 납부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세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종부세로 거둔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의하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며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
다주택 기본세율 최고 2.7%로 하향… "징벌적 과세 정상화"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1주택자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가 고지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은 27%에 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종부세 폐지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세제 당국으로서는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중립적인 과세체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손보려는 이유는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2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최고세율이 1.3%인데,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하면 2%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이달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1주택 특례’ 유지【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3억원 이하)~45%(6억원 초과)로 적용해 세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4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기존 재산세 특례는 유지하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43%~45%로 낮췄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기뷸은 올해도 연장해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
정부의 '세컨드 홈' 승부수…지방 부동산 시장 되살릴까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
1주택자 양도세 안 내는 방법 꼭 확인하세요!1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 내가 집이 있는데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이 났다면 그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해요. 그러나 내지 않아도 되는(비과세) 상황도 있습니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이 정도면 그냥 패스해 줄게!'라는 건데요, 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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