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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관련 Archives - 뉴스벨

#횡령-관련 (2 Posts)

  • 금감원 "자금·회계 담당 직원 업무 주기적 바꿔 횡령 예방해야"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유의사항 안내 자금 및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현금과 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해 횡령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개설 시 관리자 승인 후에만 개설 가능토록 통제절차를 갖추고 출금 및 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류 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해야 되며, 자금 및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적절한 주기로 순환 및 교체해 특정 직원이 너무 오랜 기간 자금·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과 통장잔고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해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아울러 ▲통장 ▲법인카드 ▲인감 ▲공인인증서(OTP) 등 중요서류는 각각 다른 담당자가 보관토록 분리해 관리하고 사용 시 관리자의 승인절차 구비해야 한다. 영업 등 업무담당이사가 감사를 겸임하지 않도록 독립된 내부감사를 임명하고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예정"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野 당권' "이재명 연임" 41.0% "새로운 인물" 48.4% [데일리안 여론조사]
  • "계좌개설 시 승인절차 갖추세요" 금감원, 횡령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최근 회사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23일 금감원은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횡령 사례로는 먼저 본인계좌 이체로 횡령 후 매입채무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만 근무한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이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했는데, 甲과장은 회사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고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결산 과정에선 甲과장이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 등으로 횡령 사실이 발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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