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자세 없어"…황철순, 전 연인 폭행 혐의로 결국 법정구속 [이슈&톡]황철순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징맨'으로 유명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결국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며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황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질책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이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소재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황철순은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철순은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트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황철순이 같은 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황철순은 지난 6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날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A씨와 촬영 차 방문한 여수에서 우발적 폭행을 한 건 사실이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렸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또 A씨는 내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태웠다고 하는데, CCTV 영상에서 난 차 안에 있고 A씨는 자신의 의지로 차량에 탑승했다. 도망가는 상대를 쫓아가 폭행한 게 아니고 계속 쫓아오는 상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나 A씨도 곧장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황철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폭행 당시 영상, 얼굴 상태, 고막이 터진 상황, 통화 내용 등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반박했고, 결국 재판부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아내 폭행 논란' 황철순, 이혼 폭로에 입 열었다유명 헬스 트레이너 ‘징맨’ 황철순이 아내 지연아 씨가 올린 이혼 관련 폭로글에 입장을 밝혔다. 황철순과 그의 가족 / 황철순 인스타그램 지난 19일 황철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최근 아내 지연아 씨가 SNS에 올린 폭로 글로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혼 관련 질문에 황철순은 “아내의 인스타그램 글은 법적으로 밝혀질 […]
“폭행 사건 내가 덮어줬다” 황철순과 이혼 난타전 중인 지연아, 모두 폭로했다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의 아내가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고백했다. 황철순/ 황철순 인스타그램 지연아 / 지연아 인스타그램 황철순의 아내 지연아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모든 게 말이다.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어떤 일에도 엮이고 싶지도 않고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지도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연아는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조정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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