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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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 안전활동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아시아투데이 장은기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21과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에어스카이호텔에서 '화학안전공동체 안전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흥·안산·인천 지역 화학안전공동체를 대상으로 기업 간 화학물질 우수 안전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법령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공전안전관리, 중대 사고사례, ESG 경영관리 실무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기술인이 알아야 할 법령과 기술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올해 2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 지정체계가 개편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한 화학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한강청과 화학안전공동체가 함께 공동체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안전공동체 안전활동 워크숍을 통해 예상치 못한 화학사고로 인해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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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당국 '경고' 조치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한국중부발전이 화학사고 발생사실을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산하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최근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중부발전 신보령발전본부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혐의로 행정처분(경고)을 내렸다. 신보령발전본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령발전본부에서는 지난 3월께 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이 일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며칠 뒤 이같은 사실을 환경당국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은 물론 환경 및 노동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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