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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두리, '법적 혼인 상태'서 여성 2명과 내연 문제로 고소전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직을 역임한 차두리가 법적 혼인 상태에서 복수의 여성과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두리는 얼마 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을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연인'이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차두리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라면서, A씨가 SNS를 통해 자신을 스토킹하고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두리가 자신과 동시에 B씨와 교제하는 것을 숨겼고,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8월 차두리가 먼저 SNS를 통해 연락했고 호감을 쌓다 연인이 됐다. 작년 5월 A씨가 B씨의 존재를 알게 됐고, A씨는 차두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차두리는 계속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차두리가 작년 11월 B씨와 수년간 교제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둘은 올해 3월까지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차두리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면서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다"면서도 "다만 법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차두리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다. 차두리는 지난 2009년 한 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다. 이후 2013년 3월 차두리가 이혼조정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두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고,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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