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혼 전 별거 기간, 혼인 상태 아냐…분할연금 수급권 부여 부당"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혼 부부의 분할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별거(別居)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의이혼 전이라도 가사·육아 등 역할분담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이혼' 상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
당신을 위한 인기글
겉바속촉! 씹을수록 담백함이 살아 있는 장어구이 맛집 BEST5
전국에 퍼지는 남미의 열정적인 맛! 타코 맛집 BEST5
알록달록 단풍 구경 제대로 할 수 있는 서울 궁 주변 맛집 BEST5
향과 맛을 동시에 잡은 버섯 요리 맛집 BEST5
[맥스무비레터 #72번째 편지]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소설이 영화화됐다고?🎬
[인터뷰] ‘룩백’ 감독의 ‘작품 해설’…”제 안에 후지노와 쿄모토가 공존”
[오늘 뭘 볼까] 로맨스는 그렇게 스테디셀러가..영화 ‘노트북’
개봉 5일 앞으로…’보통의 가족’에 쏠리는 관심
추천 뉴스
1
2년 연속 꼴찌에 충격받은 키움 히어로즈, 다급하게 이 야구 선수 영입했다 (+정체)
스포츠
2
A매치 데뷔골 기록한 오현규, 원톱 경쟁에서 한 발 앞서다
스포츠
3
순창장류축제, 11일 팡파르!...전통 장맛에 빠져보세요!
여행맛집
4
이재성, 손흥민·황희찬 빠진 상황에서 해결사로 나서다
스포츠
5
"카타르시스 느꼈죠"…'정숙한 세일즈' 김소연→김성령, 파격 19금 코믹 온다 [MD현장](종합)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