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혼외자 임신, 이혼 도장 못 찍은 홍상수 어쩌나 [이슈&톡][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김민희(42)가 영화 감독이자 연인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 올해 봄 출산할 예정이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사지만 두 사람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며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15일 홍상수, 김민희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한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실었다. 9년 째 공개 열애 중인 만큼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후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법적 아내는 김민희가 아닌 A씨다. A씨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 조정에 관한 서류를 일절 받지 않았다.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여러 매체를 통해 "남편이 언젠가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대중은 홍상수, 김민희의 행보를 질타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수록 더 불타올랐다.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홍상수 김민희의 '그들만의 사랑'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게 됐다. 홍상수는 현재 A씨의 남편이고, 결국 김민희는 혼외자를 출산하는 셈이다. 혼외자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통해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엄마의 호적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어찌 됐건 홍상수 감독은 아직 이혼 도장을 찍지 못한 '유부남'이고, 그로 인해 태어날 아이는 '혼외자'로 불려질 수 밖에 없다. 김민희는 33살, 55세 노장 홍상수 감독과 사랑에 빠지면서 많은 걸 잃었다. 2017년 홍상수 감독의 작품으로 한국 여배우 최초로 베를린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지만,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지 못하는 절반 뿐인 명예에 그쳤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의 여자가 된 후 어떤 작품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연인의 뮤즈로만 활동하고 있다. 이젠 혼외자를 출산을 앞둔 여배우로서는 평탄치 않은 길을 걷게 됐다.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이들의 사랑은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까. 아이는 세간의 편견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김민희, 홍상수의 숙제가 더 많아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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