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유령회사 차리고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결국 무죄중간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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