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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드는 폭염 속 이동·현장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 숨 막히는 더위 속 외부 활동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동·현장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렸다. 이에 노동계는 작업중지권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노동·시민단체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에 따르면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양모(27)씨가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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