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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후 ‘생활지도 고시’ 도입됐지만...교사 78.6% “효과 실감 못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분리조치에 따르는 후속조치들(학부모 알림, 학교장 보고)로 인한 부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난동을 부리며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이는 수업방해 학생이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강화로 작용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학부모가 학생의 분리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후의 상담 및 학생 지도에 비협조적인 사례 中)5일 현장교사정책위원회 산하 학생문제행동연구회 소속 고시분과 연구진이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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