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 군, 현역 판정 기준 완화국방부는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며,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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