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안합섬 등 2개사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액체 펌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배현진, 통화내역 전격 공개…"단언컨대 이철규에 원내대표 권유 안해"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또 발목 잡힌 연금개혁…미래세대 부담 줄인다더니 결국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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