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5년,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된 지 4년이 흐른 현재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권리 보장 입법을 요청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등은 14일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응 계획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
"엄마 닮겠네" 대신 "공주님입니다"…성감별 금지법 역사속으로여아 낙태 막고자 1987년 제정…한 차례 헌법불합치 거쳐 37년 만에 위헌 헌재 "자연성비 도달, 남아선호사상도 쇠퇴"…'낙태 방지'에는 해석차 헌재 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4.2.2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로서,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함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도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출산 [연합뉴스TV 제공] 애초 이 조항이 만들어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제한정책,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아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때였다. 1980년 105.3명으로 자연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약 105명)와 비슷했던 신생아 성비는 1985년 109.4명, 1990년 116.5명으로 악화했다. 특히 1990년 기준 셋째아 이상 성비는 193.7명, 넷째아 이상 성비는 209.9명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난 1987년 여성계·종교계의 지적에 따라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 전 태아 성감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제정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성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면서 해당 조항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 제정 21년 만인 2008년 헌재가 한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을 거쳐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던 태아 성별 고지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08년 7월 31일 오후 결정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일뿐더러, 성감별이 별다른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규정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성감별이 가능한 임신 16주부터 "아빠를 닮겠다"거나 "분홍색 옷이 잘 어울리겠다"는 식으로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게 일반화되기도 했다.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병원을 다니는 임신부들이 임신 16주 무렵 성별만 알기 위해 다른 산부인과를 방문하거나, 맘카페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고는 판독을 부탁하는 풍경도 흔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이 법이 적용돼 고발·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시대의 변화로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데다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조항을 남겨둘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대체로 이번 위헌 결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한 순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박인양 교수는 "이제는 시대상이 바뀌었고 의사 입장에서도 32주가 안 됐다고 해서 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아이의 성별을 감추기가 난처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검색 화면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현행법률상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태아의 성감별 허용이 자칫 낙태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최안나 난임센터장은 "2019년에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법 개정이 안 돼 임신 막달까지 모든 사유의 낙태가 불법이 아닌 상태"라며 "위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감별에 의한 낙태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이 보호하려 한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는 재판관 사이에도 미묘한 의견차가 있었다. 소수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했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며 "남아선호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원하는 성별로 자녀를 한 명만 낳으려는 경향이 더해지면 태아 성별에 따라 낙태가 이뤄질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보다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조항 자체는 남겨두되 고지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대체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수의견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더라도, 이 경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 고지 자체가 아니므로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allluck@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온 마을이 키운다' 통영 사량도서 태어난 아기 특별한 돌잔치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부상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근친혼금지 4촌으로 축소 검토에 성균관 "가족 파괴·족보 엉망""8촌 이내 혼인 일률적 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계기로 검토 결혼식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은 ▲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와 관련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고, 이번 연구 용역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현 교수는 연구 범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815조 2호로 한정하지 않고 근친혼 전반으로 확장한 뒤 친족 간 혼인 금지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수 성균관장 [성균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헌재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과 제255조 2항 5호에 명시된 ‘인쇄물 살포’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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