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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까지 GA '가짜 보험계약' 자진신고 접수…“이후엔 최고한도 제재”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말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작성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작성계약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불건전 영업행위을 말하며, 해당 기간 이후엔 감경 없이 최고한도로 제재가 부과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보험대리점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말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작성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작성계약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불건전 영업행위을 말하며, 해당 기간 이후엔 감경 없이 최고한도로 제재가 부과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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