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무더기 적발'수원//아시아투데이 이우섭 기자 = 오산시가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적용했다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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