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민희진 제기한 가처분 법원 인용에 하이브 주가 하락 출발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전일 상승세로 마감했던 하이브 주가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제 하이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해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25분 기준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73% 하락한 19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가처분을 앞두고 20만4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고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어렵게 됐다.
민희진 '버티기' 성공…하이브와 갈등 장기화 예상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하이브와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그동안 민 대표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하이브를 '팥쥐'에 빗대 "늘 콩쥐가 이긴다"며 승리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에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뉴진스'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 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이브 측 "법원 민희진 가처분 인용 존중, 후속절차 나설 것"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하이브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은 30일 "당사는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하이브 '민희진 축출' 움직임에 급제동…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민희진 대표(사진: 어도어)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반면,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등 배임 행위를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던 하이브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새로운 대표 및 이사진 후보를 물색 중이고, 몇몇 인물들이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임을 알..
'임시주총 D-1' 민희진 해임 어떻게 되나, 가처분 결과 앞두고 초긴장 [ST이슈][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결론이 오늘(30일) 나올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24일까지 추가서류 제출을 받았다. 재판부를 이를 검토해 31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경영권 탈취 의혹 등 배임 고발했으며, 31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등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시키려는 계획이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내며 맞섰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상황은 확연히 달라진다. 만약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민 대표 해임은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타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맺지 않아 여전히 해임될 수 있다. 민 대표가 해임되지 않더라도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 대표가 해임되지 않더라도 하이브와 민 대표의 동행은 사실상 불가하다. 하이브로선 가처분 인용이 나와도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거나, 새 증거를 꾸려 또 다른 임시주총을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와 어도어 현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새 어도어 경영진으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언급된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민 대표는 잔여기간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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