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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지정 국토교통부가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지난 2월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등 8건의 실증 특례를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위원회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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