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 해외플랫폼에 방어막… 국내 대리인 의무화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방침 수립에 따라 각 부처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책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핵심이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은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C커머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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